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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대학원 휴학(연장) 신청 및 절차 안내

작성자
대학원
등록일
2021/07/28
조회
259

대학원 휴학(연장) 신청 및 절차 안내

신청 및 절차
   1. 휴학(연장)신청 : 질병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수업일수의 1/3을 초과하여 수강할 수 없을 경우 소정의 기간 내 휴학(연장)원 제출
   2. 휴학기간
      가. 1회에 최대 2학기 가능
      나. 재학 중 통산 4학기(석·박사통합과정 8학기) 초과 불가
      다. 다음 사유로 인한 휴학은 예외로 함
         1) 병역
         2) 임신, 출산 및 육아 : 최대 2년
         3) 창업 : 최대 2년
   3. 절차 : 휴학(연장)원 작성 후 대학원 교학팀 제출

휴학 신청기간에 따른 등록금 인정기준

휴학 신청기간에 따른 등록금 인정기준
신청기간 등록금 인정기준
수업일수 1/3이전 복학 당해학기 등록면제
수업일수 1/3선 경과 후 ~ 1/2선 까지 복학 당해학기 반액납부
수업일수 1/2선 경과 후 ~ 2/3선 까지 복학 당해학기 전액납부
 
 

유의사항
   1. 미등록자의 휴학 : 소정의 기간 내(대학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)
   2. 「대학원 등록 및 학적에 관한 규정」 제6조(제적) 근거, 다음 학생은 제적처리
      가. 학력을 위조한 자
      나. 휴학기간이 경과하여도 복학하지 아니한 자
      다. 등록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
      라. 그 밖에 대학원위원회에서 제적으로 결정된 자

문의처 : 대학원 교학팀(☎ 053-600-4621)

- 첨부파일 휴학(연장)원 1부. 끝.

 
 
경일대학교 대학원장
 
 
 

   현재 첨부파일명 :  휴학(연장)원_대학원.hw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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